↑ 사진은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현장 모습 [출처 = 해양수산부] |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의 충돌로 원유 1만2547㎘가 유출된 사고가 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법원에 신고된 개별채권 12만7000여건(총 신고액 4조2274억원) 가운데 1심 소송은 98%(12만5260건) 이상이 종료됐으며, 2심과 3심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해 92%(11만7428건)가 끝났다.
법원에서 종결한 11만7428건에 대한 법원 확정액은 3559억원이다. 이중 총 3387억원이 현재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된 상태다. 나머지 172억원은 지급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
최종 3심까지 감안해 주민 피해 최대 배·보상액은 약 3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해수부는 유류오염사고 배·보상주체인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 3216억원을 초과하는 약 384억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베이호 특별법에 의거하여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