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 년에 일주일 휴가를 가기도 눈치 보이는 요즘 45일씩 휴가를 갈 수 있고, 휴가를 안 가면 2천만 원을 보상해주는 신의 직장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협회들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는 최대 25일인데, 두 협회는 '한도 없음'으로 나옵니다.
연차휴가 일수도 일반기업과 달리 두 협회는 1년에 하루씩 늘어나 연차일수가 무려 45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었습니.
연차휴가 보상금 기준도 일반 기업들보다 훨씬 좋아 연 2천만 원까지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별도로 있다 보니, 연차휴가를 쓰는 직원은 거의 없고 대부분 돈으로 챙겼습니다.
▶ 인터뷰(☎) :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 "저희도 연차수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변경하려고…"
생보협회는 개인연금에 가입한 직원에 월 12만~18만 원의 보조비까지 줬습니다.
차량보조비 38만 원, 자기계발비 80만 원, 여기에 휴대전화보조비와 체력단련비, 월동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받은 월급 외 수당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회원사인 손해보험사들은 직원 대출 한도가 5천만 원에 대출금리도 연 4~5%에 달하는데, 정작 손보협회는 1억 1천만 원까지 연 2%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두 협회에 대해 회원사나 다른 금융협회 수준에 맞게 과도한 복지수준을 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