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들어진 게 이른바 '공직자 윤리법'입니다.
공무원이 퇴직 전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한 법인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제 뒤로 보이는 곳은 금융위원회 유관 기관인 금융투자협회입니다. 이 협회의 자율규제위원장은 금융과 별 관계 없는 우정사업본부장 출신이 지난해 9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에는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사업단장으로 금융위 출신 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자기 부처 산하기관 대신 다른 부처의 기관으로 서로 옮겨간 겁니다.
최근 사장 선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동서발전도 발전업계와는 관계없는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이 유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주 / 한국동서발전 노조위원장
- "조직을 모르다 보니 사장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포진할 수밖에 없고, 그리되면 조직이 위태로워지고…."
이처럼 이상한 인사가 이뤄지는 배경에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습니다.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 공무원의 취업을 3년간 막은 법인데,」
「이 법을 피하려고 아예 연관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스와핑 낙하산'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제상 /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 "시스템이 구비가 돼서 막는다고 하더라도 악「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와 맞출 수 있겠느냐, 용납할 수 있겠느냐가…."」
'관피아'를 없애려고 법까지 만들었지만, 제도적 허점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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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