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와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 김 모 씨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와 SK의 해외 계열사가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신고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펠바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인 김 모 씨와 SK건설, 버가야인터내셔널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SK건설은 2008년, 김 씨에게 이 아파트를 15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2년 뒤인 2010년, 버가야인터내셔널은 김 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2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버가야인터내셔널은 컨설팅 전문 회사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인 SK에너지 인터내셔널이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거래를 통해 김 씨는 2년 만에 무려 8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시민권자와 해외 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외환거래법상의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도 실무자를 소환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SK그룹 관계자
- "(금감원에서) 불러서 실무자가 가서 일차적으로 설명했고,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ljs730221@naver.com]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