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병원에 각종 명목의 기부금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어제(24일) 전원회의를 열어 10개 제약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 한국
공정위는 다만 아직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산정하지 못했으며, 추후 이들 업체의 다양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 등을 확인해 과징금 규모를 계산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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