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내 단말기가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는 지원금 혜택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2년 경과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기에 이용자 입장에서 훨씬 편리해진 정책이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 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 식별 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정 만료 기간도 알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와 나도 들어가서 확인해봐야지” “간편해져서 좋네” “20%할인 나도 꼭 받고싶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