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지난 2014년 말 기준 1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일찍부터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5000명이 넘었다.
24일 국세청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다. 이들이 내는 세액은 3억2900만원에 달했다.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인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이었고,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3명이었다.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2010년 171명, 2011년 151명, 2012년 156명, 2013년 13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들어 큰 폭 증가했다. 이들이 낸 세액은 2010년 4억1800만원, 2011년 2억4500만원, 2012년 3억4900만원, 2013년 3억1600만원으로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는 5000명을 훌쩍 넘었다. 2014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55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은 1873명으로 전체 미성년자의 34% 수준에 육박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347명이었으며,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이었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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