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은 같이 사는 아들에게
A씨는 작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7억원 상당 아파트와 월세를 받고 있는 약 6억원 상가, 그리고 예금과 펀드로 5억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추가로 2억원 지급된다. 다 합치면 상속재산은 총 20억원. 여기서 5억원의 일괄공제와 금융재산공제 1억4000만원(7억원*20%)을 빼면 13억6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추정 상속세는 약 3억5000만원으로 과세표준 10억원을 넘는 재산은 무려 40% 세율이 매겨진다.
일단 A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작은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부모를 모시고 오랫동안 같이 산 아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다 상속세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같이 산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크게 상향돼 공제한도인 5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7억원 짜리 아파트에 80%를 공제하면 5억6000만원이지만 한도인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작은 아들과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고, 상속 시점에 아들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어차피 작은 아들과 계속 한집에서 살고 아들은 주택을 살 계획이 없어서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미리 아들 명의로 바꿔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후에 상속으로 물려주기로 했다. 살아있는 동안 미리 증여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못 받아서 증여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결혼하는 장손에게 전세자금을
오는 5월 결혼하는 장손에게 일부 지원을 해주고 싶다. 요즘 전세금이 워낙 비싼데다가 큰 아들이 손자의 전세금을 다 마련해주더라도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 이 기회에 나눠주려고 한다. 그런데 세대를 건너 아들이 아니라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크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세대 생략 할증률이 30%에서 40%로 더 높아졌다. 그래도 다행히 손자가 성년인데다가 1억원을 증여할 생각이라서 할증률은 40%가 아니라 30%로 적용된다. 계산해 보니 585만원을 내면 1억원을 줄 수 있다. 생각보다는 세금 부담이 낮은 편이었다. 처음으로 1억원을 증여하는 거라 5000만원(증여공제)까지는 세금 부담이 없는데다가 10% 세율에 30% 할증이 되더라도 13%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여기에 10%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으니까 결국 585만원을 내면 된다.
큰 아들은 이미 50대로 접어든데다 경제력이 있으니 아들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손자에게 주면서 두 번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세금 부담이 낮다. 또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빠지게 된다니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며느리·사위도 1000만원까지 공제
A씨는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비를 쓰고 있다. 따라서 월세는 본인이 계속 받고 금융재산을 나눠 증여하려고 한다. 사실 상가는 증여세를 낼 때 시가보다 좀 낮게 평가된다고 하여 고민이 됐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평가액이 일시적으로 좀 낮아져 있어 증여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다.
아들 2명과 딸에게 각각 1억원을 주기로 했다. 자녀 1명당 450만원(5000만원공제, 10% 세율, 신고세액공제 10% 적용 시)을 내면 된다. 총 13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3억원의 재산을 미리 분산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증여공제도 늘었다고 한다.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 김에 그동안 고생한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각 1000만원씩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많이 줄었다. 남은 상가는 상속세 계산할 때 일괄공제를 5억원 받을 수 있고, 사망 보험금으로 세금도 낼 수 있어 상속 절차를 밟는데 큰 어려움은 없게 됐다.
상속 증여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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