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택배 배달이 많아지면서 분실이나 파손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일 방법을 김한준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중소기업 부장인 임 모 씨는 지난해 추석 때 거래처에 선물 세트 15개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우연히 2개가 분실된 것을 알게 됐지만, 택배 회사는 배송이 완료됐다는 변명만 늘어놨습니다.
▶ 인터뷰 : 임 모 씨 / 택배 사고 피해자
-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선물을 돌릴 예정이에요. 배송도 안 되고 하는데 내 돈 들여서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다니는 게 낫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설에도 분실이나 파손 등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물세트 관련 피해 상담을 보면 명절 전후가 85%를 차지했습니다.」
물건값을 돌려받거나 배송 지연에 따른 운임 등을 배상받으려면 운송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이렇게 택배를 보낼 때는 물품의 가격 등이 담긴 이 운송장을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명절 기간에는 최소 1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부패가 우려되는 음식은 전문 업체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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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