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전국 지방청장과 세무서장들을 본청으로 소집해 ‘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지난해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수 200조원 시대를 여는 등 맡겨진 소임을 완벽히 수행했다”며 “올해는 안으로 준법정신을 확고히 뿌리 내리고, 밖으로 성실납세를 발 벗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준법정신 확립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1월1일부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알선한 경우 탈루 혐의와 상관없이 그 즉시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탈루 혐의가 있어야만 세무조사를 했다. 또 세무조사팀과 세무대리인 사이에 학연 지연 등 사적관계가 있을 경우에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금 탈루자와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특히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대기업의 불법적 자금유출과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해선 철저히 검증해 엄단하겠다”며 “또 파워블로그, 온라인 도박, 대포통장 등 사이버탈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시 조직인 지하경제양성화팀을 과단위인 조사분석과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기업내 전사적자원관리(ERP) 자료와 국세청 전산자료를 연계 분석하는 새로운 포렌식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체납자를 A~D 등급으로 나눠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산추적팀의 현장 수색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납세자 편의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이르면 연내에 모바일 앱을 통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조회와 계좌이체만 가능하지만, 이를 신용카드 납부까지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법인들을 위해 신청자에 한해 사후검증을 최장 6개월까지 미룰 수 있도록 제도
이밖에 국세청은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체납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올해 목표 세입 예산인 213조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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