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제4 이통’ ‘미래창조과학부’ ‘알뜰폰’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곳은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등 3개 법인이다.
심사위원단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해 간통신역무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게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항목을 심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