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김수창 변호사)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롯데쇼핑 상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8일 제기된 이 가처분 소송은 지난달 27일 열린 4차 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롯데그룹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작년 12월 2일) 직전에 1만6천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받았다”며 “3차 심문기일(작년 12월 23일)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이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만큼 법원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이 자발적으로
한편 롯데그룹측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다”고 비판하며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기각 가능성이 커져 소를 취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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