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10개 제약사에 대해 19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유한양행과 동아제약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윤호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답변1] 예,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등 10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모두 199억7천만원의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소비자 피해액은 2조천억원인데요,
지난해 국내 제약산업의 시장규모가 10조5천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출액의 20%가 리베이트 비용인 셈입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미약품 50억9천만원,동아제약 45억3천만원, 중외제약 32억원,유한양행 21억천만원, 일성신약 14억4천만원, 한국비엠에스 9억8천만원, 녹십자 9억6천만원, 삼일제약 7억천만원, 한올제약 4억6천만원, 국제약품 4억3천만원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녹십자 등 3개사는 도매상이 일정가격 밑으로 약품 값을 할인해 팔지 못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고발도 이뤄졌습니다.
유한양행과 동아제약,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질문2]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어떤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까?
[답변2] 이른바 랜딩비라고 하는데요,
이들 업체는 병원에 약품을 처음 납품할 때 병원이나 의사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회식비 등을 줬습니다.
골프접대와 해외 여행경비, 세미나 비용을 지원했는가 하면 의료기기나 TV, 컴퓨터 제공도 예사로 이뤄졌습니다.
시판 후
시판 후 조사는 약을 납품받은 병원이 약의 효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객관성이 담보돼야 할 시판 후 조사에 제약사와 병원의 담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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