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자사의 휴대폰 사용자가 사설 수리업체 이용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경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종종 발생하고 있는 ‘오류 53’ 현상을 집중 보도했다.
‘오류 53’은 사용자가 아이폰 홈 버튼을 사설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뒤 iOS9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휴대폰이 ‘벽돌’ 상태가 되는 에러로, 한 번 이같은 에러가 발생하면 휴대폰 사용은 물론 안에 있던 정보와 사진도 영영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구 불능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애플은 이같은 오류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애플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애플 측은 “우리는 터치 ID 센서와 지문자료를 고유의 장소에서 보호한다. 애플 스토어나 공식 애플 서비스센터로부터 수리를 받게 되면 이 결합이 적절하게 재승인 되지만, 사설 업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재승인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 아이폰은 불능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
한 번이라도 사설 수리점을 이용했을 경우 공식 애플 서비스센터 이용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애플이 자사 스토어에서만 수리를 받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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