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이 이달 26일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공시하자 KT와 LG유플러스가 잇달아 현행 법 위반 소지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번 주주총회가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안이 상정된 만큼 정부의 인가를 무시하고 양사 합병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CJ헬로비전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등을 다루겠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애초 지난달 26일 열기로 했다가 정관 변경 작업 등으로 미뤄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주총에서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53.9% 중 30%를 SK텔레콤에 매각하기로 한 합병계약서가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주주총회가 현행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잇달아 주장했다. 위반 소지가 있는 법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다. 방송법 제 15조2에 따르면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는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주주총회는 CJ헬로비전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SK텔레콤이 주주총회라는 합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저촉된다는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제 18조 3항과 고시(심사기준 및 절차) 제 15조에서 미래부 장관의 인가 없이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양도 양수 계약의 이행행위 등 주식취득 후속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역시 주주총회가 합병 시 반드시 필요한 주식취득 후 이행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양사가 법을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모두 위반 소지가 없으며 인가 전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의결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번 행해졌던 절차였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CJ오쇼핑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인가 전 주주총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2009년 LG데이콤, LG텔레콤 등이 합병할 때도 인가 전에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다”며 “과거 많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총만 문제가 있다고 거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더숱였다.
한편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가 주주와 채권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강행할 경우 CJ헬로비전 주주와 채권자들은 인허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나 채권자 이의제출과 같은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며 “합병 불허시 CJ헬로비전에 이미 매각해 주식매수 대금 정산이 완료된 반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손실 가치의 소급적용이 불가하는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에서는 정부 승인 이전이라는 점은 공시에 충분히 명시
[디지털뉴스국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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