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회기 내에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협의 대외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회기인 이번 2월 국회에서 법 통과가 절실합니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이 15일 해양수산부 기자실을 찾아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수협은행)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수협 신경분리 구조개편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수협법 개정안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한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 충족을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또 이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바젤Ⅲ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보통주 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6%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다른 은행들은 2013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했지만 수협은 18개 은행 중 유일하게 올해 12월 1일까지로 3년간 도입시점을 유예받은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협에 1조1581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바젤Ⅲ 기준으로 공적자금이 자기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돼 수협이 부실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개정안 자체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16명의 의원이 서명을 한 상태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인 농해수위가 지난해 11월 11일 법안소위를 연 이후 석달이 넘도록 법안 심의활동을 하고있지 않아서다. 농해수위에는 현재 밀려있는 법안이 200여개에 달한다.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표면적 사유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같이 상정하는 것을 회의 개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협법 개정안이 의원들 개별 득표와 별 상관없는 법안이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세월호 이슈도 중요한 이유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구 챙기기에 바빠 법안처리에 큰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농해수위는 상임위 특성상 서
수협 관계자는 “시행령과 정관마련 등 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7개월”이라면서 “사실상 4월까지는 법이 처리돼야 올해 안에 수협은행 분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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