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 산불 가연물질 사전제거’를 29일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가연물질 사전제거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이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사업으로, 마을단위의 공동 소각·영농폐기물 수거·영농부산물 파쇄 등이 해당됩니다.
산림청은 매년 전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당년도 3월 이전까지 가연물질 사전제거 사업을 통해 산불 원천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연물질 사전제거 사업으로 파쇄기를 활용해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방법을 시범 운영합니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림청은 부주의한 소각 등이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연물질 사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을 피우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