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환급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이도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해외직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신고인부호'라는 고유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관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려면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서류를 일일이 작성해야 하지만, 문의할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쳐야 심사를 거쳐 수출필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고 물건을 직접 들고 방문해야 해 환급 과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전문 관세사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수수료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환급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관세사무소 관계자
- "(수수료에다가) 운송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실익이 없을 거 같은데…."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상 반품 과정을 수출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관세청 관계자
-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직구 2조 원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