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7일 통과시킨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시 상대방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망’으로 제한한다거나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상해’의 범위를 가급적 넓혀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도 소액의 비용으로 3~4달의 단기간 내에 의사 2명, 현직검사 1인,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의 전문 감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사회 등 의료계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하면 조정신청이 남용되어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의사가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성명을 릴레이로 발표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를 ‘사망’으로 한정해야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확대한 것에 대해 졸속입법, 방어진료, 포퓰리즘 등 자극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은 그 동안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한 이래 총 5487건의 조정신청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이 개시됐고 3077건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간 무응답으로 각하됐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인 조정신청자의 56.8%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 성적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용론’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다는 게 환자단체연합회 설명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사망’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보다는 법원을 선호하고, 유족이 장례를 치르거나 조정절차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채무부존재확인 형태로 먼저 조정신청을 제기할 우려도 있고, 전체 의료사고 비율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사망 또는 중상해’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어 “ ‘중상해’ 개념은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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