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티즌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는 이색적인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취재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한 인터넷 팬카페가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면서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일명 '도토리'로 불리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면 홈페이지의 배경음악이나 캐릭터 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 한 알은 100원으로 지급액은 500원, 도토리 5개였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사이버머니를 지급한 사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네티즌들은 이번에 사이버머니를 받은 것이 만약 선거법 위반이라면 과태료 납부도 사이버머니인 도토리 250개로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팬카페 운영자
- "선관위쪽에서 사이버머니로 납부를 하라고 하면 도토리 250개를 내야겠죠."
선관위는 과태료는 규정에 따라 은행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버머니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 선관위 관계자
-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는데, 고지서에 사이버머니로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는 것인데, 현금 수납만 되지 않습니까?"
국내 사이버머니의 유통 규모는 날로 커져 1조원대에 육박합니다.
사이버머니의 성격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정보화시대에 우리 사회가 생각해봐야할 또 하나의 고민거리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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