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매월 평균 236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0.7%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물가 상승에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02만8671명으로 이들은 현재 월평균 33만7560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0.7%)을 반영할 경우 월평균 2360원의 연금액 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인상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3000원이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9600원, 자녀·부모는 16만6360원으로 각각 1730원, 1150원 오른다.
연금수급액과 함게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율 3%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각각
이와 함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0.7% 인상돼, 오는 4월부터 월 20만4010원으로 오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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