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종사노조는 25일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사측의 이러한 대응에 맞서 압박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전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대한항공에는 조종사 노조(KPU)와 조종사 새노조(KAPU)가 있다. 쟁의행위를 하려면 양대노조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새노조 집행부는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종사노조는 새노조 조합원도 투표에 동참하라며 찬반투표 기간을 세차례 연장해 39일 동안 진행했다.
사측은 “관련법에 따라 찬반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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