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영장담당 고영태 판사는 사안 자체가 중대한 데다 진술자인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피의자의 지휘계통에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우려가 높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7년의 형을 받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기는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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