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은 2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번 주주총회는 개최 전부터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주주총회 개최 한시간 전에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주총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방송통신 시장 황폐화, 소액주주 권리 침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세계 최대 주주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전날 전환사채 발행 규모 증가, 매수청구가액 저가 설정 등의 이유로 양사 합병에 대해 주주들에게 반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주총이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으며 CJ오쇼핑도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주주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공개매수를 진행해 약 667만여주(8.61%)를 매수했으며 향후 합병 반대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합병 반대 의견은 주주총회에서도 일부 제기됐다. CJ헬로비전의 소액 주주인 이순규씨는 주주총회 진행 중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합병 안건에 대한 감사 의견을 듣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합병 안건에 정작 합병 계약서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기타 공시된 내용을 참조할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합병 계약서 승인 안건은 발행주식 총 수의 73.09%의 찬성을 얻어 의결됐다. 당초 CJ오쇼핑이 CJ헬로비전의 지분 53.92%를 확보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됐다. 함께 상정된 김선구 SK브로드밴드 사외이사, 김선구 서울대 교수, 오윤 한양대 교수의 감사 선임안도 의결됐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이번 합병을 계기로 양사가 적극적인 투자와 새로운 서비스 개발로 방송 산업 발전과 소비자 가치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편 SK브로드밴드도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퇴계로 SK남산빌딩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CJ헬로비전과의 합병안을 의결했다. 양사가 모두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가 승인하기만 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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