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지급 과정과 지급 내역을 손쉽고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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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와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안내장을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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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지급 과정과 지급 내역을 손쉽고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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