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내 기업들에 3조원대 피해를 안긴 키코(KIKO)에 대한 법적 분쟁이 미국에서 다시 점화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씨티은행 본사가 키코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던 원심을 뒤집고 소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이 키코와 연동된 달러 환율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줄소송 여부가 주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제2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23일 중소기업 심텍이 2013년 7월 씨티그룹 본사와 6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관할권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 재개를 명령해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키코 판매 과정에서 정황상 씨티그룹 본사의 관련성이 충분해 미국 법원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고 봤다. 심텍은 한국씨티은행과 키코계약을 했다가 손실을 입은 뒤 2013년 8000만달러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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