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의 임원이 자산운용 업무를 맡지 않으면서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업을 겸영하는 보험사 임원의 자회사 임원 겸직 논란과 관련해 재정경제부로부터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상충이 없으면 겸직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의 임원이 자산운용 업무를 맡지 않으면서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