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 과정과 지급 내역을 인터넷으로 손쉽고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시 지급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표준화한 안내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고, 10만원이나 하는 진단서 대신 가급적 비용부담이 없는 수술확인서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엔 그 이유와 지급 예정일에 대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비와 수술비 등 보험금 지급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보험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됩니다.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객의 모든 보험 계약을 찾아서 지급 가능한 보험금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이우철 / 금감원 부원장
-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험금 청구 상담시부터 지급시까지 단계별 진행상황과 산출내역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상세히 알도록 하고..."
금감원은 보험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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