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백화점과 입점업체 사이에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불공정 약관조항 35개를 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의 핵심은 백화점의 계약해지권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있다. 그간 백화점은 ‘고객의 불만’이나 ‘판매대금 미입금’ 등을 근거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불만이 ‘3회 이상’ 제기돼도 입점업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혹은 판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문서를 보낸 후 2주 간 묵묵부답일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이 덧붙여졌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공정위가 제정하는 표준계약거래서에 반영될 것”이라며 “향후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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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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