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 주요 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추진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최근 개인 특성과 기호에 맞는 제품 구매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비 추세를 반영해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제도를 도입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란 고객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다양한 원료, 색소,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하는 신개념 판매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전 지역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면세점 및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대상은 향수, 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 로션, 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용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 등이며, 매장에서 기존 화장품 간 혼합하거나 기존 화장품과 원료를 혼합해 판매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사업자에게는 판매장에서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의 범위와 관련 주의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피부나 모발의 기능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하고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했던 탈모방지나 염색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 동안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미백, 주름개선
□이밖에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올해 6월까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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