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렴문화 선도를 위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 익명 제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9일 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공사 이사회 의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금품 수수‧알선은 물론 직위를 남용한 권리행사 방해, 직무상 비밀 누설 행위 등 각종 비위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 퇴직 후 청렴의무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정일영 사장은 "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부패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업체가 운영하는 익명 제보시스템 '인천공항공사 헬프라인'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