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가는 직항편이 증대되고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도 운수권, 정부 기보유분·회수운수권 중 7개 국적사에게 23개 노선 주 60회, 주 7441석을 배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도 운수권 주 13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주7회, 주 6회 배분했다. 지난 1998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항공사가 정기노선 배분을 신청한 한-이란 주 4회 운수권은 대한항공이 가져갔다.
그 밖에 제주-취앤저우(중국) 주 3회는 이스타항공에,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운수권 주 4회는 티웨이에 배분했다. 한-필리핀 주 3376석은 진에어가 주 2163석, 에어부산 주 380석, 대한항공 주 380석, 제주항공 주 263석, 아시아나 주 190석을 각각 차지했다.
1개의 항공사가 단독 신청한 서울-우름치, 양양-선양 등 중국 9개 노선 주 16회, 한-카자흐스탄 주 265석, 한-브루나이 주 3회와 한-호주 주 3233석, 한-러시아 주 8회 등은 신청한 대로 배분했다.
항공사들은 이번 운수권 정기배분을 항공당국 허가,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인력·장비·시설·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야 취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 동안 각 주 6회만 운항하던 한-인도 노선이 13년 만에 취항지점 확대와 증편이 이루어져 여행객들과 비즈니스인
아울러 한-이란 직항편 개설도 예정돼 우리 기업 진출과 양국간 한 단계 높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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