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같은 쉬운 비밀번호 사용하는 분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에 사는 A씨는 2000년 B은행에 계좌를 트고, 2005년까지 6천400만원을 예금했습니다.
그런데 절도범 3명이 집에 침입해 통장과 인감을 훔쳤고 이들은 A씨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돈을 모두 빼갔습니다.
집 전화번호와 비밀번호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안 A씨는 다음날 인출된 현금을 돌려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광주 고등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비밀번호까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내 준 은행은 잘못이 없다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본인 확인 또한 의심할 만한 경우에 실시하는 데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 역시 본인이 져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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