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삼남매의 이복동생 A(52)씨는 지난해 10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엽니다.
A씨 측은 현재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지만 법정에서 금액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천억∼3천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 측은 "CJ 측이 A씨가 친자확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CJ 측이 A씨의 이 명예회장 장례식 참석을 막은 것이 소송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A씨는 삼성·CJ 측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그는 한국에 정착해 사업을 하던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내가 친자임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A씨는 DNA 검사 끝에 이 명예회장의 자식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판정을 받았고, 대법원은 2006년 A씨를 친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오른 후에도 아버지와 접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이 명예회장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4억8천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CJ 측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은 장남 이맹희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CJ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재현 회장 삼남매가 쌓은 3조원 이상의 부가 이 명예회장과 무관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분쟁 증거 자료도 법원에 요청할 전망입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14일 84세로 사망하며 자산 6억여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겼습니다. 이는 재벌가 일원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손 고문과 삼남매는 작년 11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자산 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채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A씨는 1억여원의 자산과 32억여원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했습니다.
이에 따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