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들의 과도한 ‘구매 갑질’을 막기위해 입찰제한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경제 효과가 큰 현장 규제는 한시적으로 완화·유예하는 조치가 전격 시행된다. 드론·바이오 등 8대 신산업 분야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기업 조달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게 커다란 장벽으로 존재해왔던 입찰 제한 관련 규제를 대폭 손본다. 그동안 공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과거 납품 실적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제품과 직접 상관없는 자격 요건을 넣어 신생 중소기업을 울리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청 등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전체 공기업의 조달계약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적용유예·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차등적용제’를 시행한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93%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최소 3년간 원칙적으로 규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50인 미만 또는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 사업체는 규제부담을 줄여준다. 다만 차등적용제 대상에서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제외한다.
입지·환경·투자·고용·부담금 등 기업경영과 밀접한 규제와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에도 2년간 한시적으로 각종 기업규제를 풀어준 바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 완화가 도입될 전망이다.
드론,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자동차, 바이오신약,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O2O(Online to Offline) 등 8대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는 현장 규제 애로를 전수조사한 후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원칙 허용, 예외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재설계한다는 원칙을 신산업 분야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거나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는 일단 출시토록 허용하고 문제점은 사후에 보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민간 규제개선 건의
한편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현 정부 출범이후 3992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됐다”며 “현장 체감사례 200건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총 5조 7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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