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740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SKT·KT·LGU+와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들 통신사에 대해 문제삼은 부분은 특정 LTE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나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쓴 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무제한 요금제 광고와 달리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된 것. 음성과 문자는 기본 제공량을 넘겼을 때 사용이 제한되거나 요금을 물어야 했다.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이동통신 3사는 문제가 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약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다.
통신사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난해 10월까지 LTE 100+ 안심옵션(SKT), 광대역 안심무한(KT), LTE 8 무한대 요금제(LG U+) 등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상 대상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다. 받은 데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통신사들이 무료로 줘야 하는 데이터는 1309억원어치로 추산됐다.
통신사들은 또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과금한 요금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금이 차감되며,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는 추후 3개월간 환불 신청을 받기로 했다.
통신사를 바꾼 지 6개월이 넘었다면 청구서를 제출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약 2508만명에게는 부가·영상 통화량이 무료 제공된다.
통신사를 바꾼 이용자가 변경 전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통신사에서 보상받는 방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올해 6∼7월 중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면 통신사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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