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이달 말 새로운 면세 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면세점 신규 특허가 4개 이상 나와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만약 2개 이하가 나올 경우 특혜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5일에 이어 17일 재차 입장자료를 내고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는 최소 4개 이상 허용돼야 한다”면서 “2개 이하일 경우 사업권을 잃은 2개 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봐주기용’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에 추가 사업자 선정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개 정도의 특허권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전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2개의 특허권 추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현행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광역시·도 외국인 방문객이 직전년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88만명 더 많은 외국인이 서울을 찾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KIEP는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공청회에서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소급 적용 주장도 나왔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영업종료를 앞둔 롯데와 SK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재승인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있어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업 연장만을 위해 신규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한다면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도루묵 특혜’, ‘카드 돌려막기식 특혜’라고 비난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입지로 선정하고 면세 사업 진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 면세 사업 진출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재진출을 노리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코엑스나 잠실 등 강남 지역에 신규 사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현대백화점의 주장이다. 이 경우 강북에 치우친 시내 면세점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시내 면세점은 10개 이상 운영되는 것이 적정하다”면서 “이 경우 점포당 평균 매출이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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