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이나 습진 치료제 등에 사용되는 7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먹은 후 헌혈을 할 경우 그 피를 받은 임신부도 기형아를 출산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약품은 임신부 복용은 이미 금지 됐지만 일반인들도 이들 의약품을 복용한 후에는 일정 기간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고가 나왔다.
식약처는 23일 건선약을 포함해 복용 후 일정 기간 헌혈금지가 필요한 7개 성분의 약과 금지 기간을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선 치료제 ‘아시트레틴(Acitretin)’ 복용 환자의 혈액을 임신부에게 수혈하면 이른바 ‘기형유발 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복용중단 시점부터 3년 동안은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 손 습진 치료에 사용하는 ‘알리트레티노인(Alitretinoin)’과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을 사용한 환자는 복용중단 후 1개월간 헌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성 탈모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와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도 기형유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약물이 체내에서 배출되는 시간을 고려해 복용중단 후 두타스테리드는 6개월간, 피나스테리드는 1개월간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 항암제 성분 ‘비스모데깁(Vismodegib)’과 ‘탈리도미드(Thalidomide)’는 태아에 선천적 결함을 가져올 수 있다. 탈리도미드를 복용한 환자는 투여중단 후 1개월간, ‘비스모데깁’은 7개월간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혈액을 수혈받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의약품 복용 후 일정기간 헌혈 금지가 필요한 성분”이라며 “이 약을 복용했거나 복용 중인 환자는 일정기간 헌혈하지 않도록 알려 임신부가 태아 기형 발생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식약처는 의·약사가 임신부에게 처방하거나 조제하지 말아야 할 625개의 임신부 금기 성분도 공개하고 있다. 임신부 처방 금지 성분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의 DUR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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