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가 다시 퇴짜를 맞았다. 본사에서 소프트웨어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선계획 없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적발된 15개 차종에 대해 제출한 리콜계획(결함시정계획)서에 보완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폭스바겐 측에서 리콜 대상차량에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리콜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폭스바겐 본사에서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들 두 가지 핵심 보완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반려)할 계획이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서, 이럴 경우 폭스바겐 측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임의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전 차종의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차종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것은 인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 15차종 12만5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기한을 간신히 맞춰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폭스바겐은 지금까지 2차례 보완요구를 받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계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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