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국내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업체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BMW 코리아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유주는 30만원의 보상을 소장에서 요구했다.
이는 법무법인 바른이 개소세 환급 관련 집단 소송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 전체 보상 요구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며 법무법인 바른에 집단 소송을 묻는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에 5% 세율로 차를 사면 환급을 통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이에 대해 고객들과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차의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에 제공하던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없어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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