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감경해 주는 기한이 지난달 31일 끝난 가운데 막판에 신고가 폭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에 따르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 신고제’는 지난달 31일 종료됐고 막판에 등기 우편으로 신고가 폭증했다. 지난 10월 도입한 이 제도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역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세금, 과태료 등을 면제받고 형사처벌은 최대한 감경해 부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 외로 우편 신고가 많았다. 절반 이상이 우편으로 했으며 3월 31일 날짜가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다”면서 “막판에 신고가 몰렸기 때문에 최종 신고 건수는 이번주 중반쯤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에 재산을 보유한 내국인은 물론 외국에서 살고 있는 주재원도 자진 신고를 다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진 신고가 막판에 몰린 추세를 고려하면 수천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기재부는 지난달 10일 마감을 21일 남겨 두고 개인 13건, 법인 3건 등 모두 16건에 대해 가산세와 과태료 면제를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역외 탈세를 적발하면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히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한·미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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