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탈 때 맡긴 가방이 파손돼 돌아왔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일부 저가항공사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렸는데요.
약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설연휴를 이용해 가족과 대만 여행을 갔다 온 김주희 씨.
즐거웠던 기억은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 무참히 깨졌습니다.
공항에서 확인해보니 여행용 가방의 바퀴 부분이 파손돼 있었던 겁니다.
▶ 인터뷰 : 김주희 / 수하물 파손 피해자
- "귀국하는 길에 수하물 찾을 때 캐리어 바퀴가 하나 없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설연휴 끝나고 연락이 왔을 때는 규정상 보상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수하물 파손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
하지만, 저가항공사는 수하물이 파손돼도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손잡이나 바퀴 등 파손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수하물 파손을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저가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이 변경돼 왔는데,
이번에 나머지 항공사도 수하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바뀐 겁니다.
▶ 인터뷰 :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해서 가벼운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