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은 2000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됐다. 이 효과로 2007년까지 화장품 사업체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종사자수는 3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업체 수 증가율, 종사자 주 증가율이 각각 8.3%, 17.2% 에 불과했지만 화장품 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진입규제를 개혁해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된 대표적 사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1145개 업종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33만 2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기업체는 6만 4000개가 새롭게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경련은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은 593개(51.8%)라고 밝혔다. 이중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였다.
정부독점·지정·면허·인가·허가·승인 등 ‘강(强)진입규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75.8%) 운수(60.9%) 교육.서비스(48.3%) 등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런 강(强)진입규제 비중이 현재의 21.8%에서 11.8%로 10% 포인트만 낮아져도 약 2만 9000 개의 신생기업이 진입할 수 있고 15만 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우 1998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자 2003년까지 사업
전경련 관계자는 “금융, 보험, 교육 등 서비스 업종에서는 진입규제를 완화할 경우 해당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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