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할 경우 현행보다 10배 높은 과징금 폭탄을 맞는다. 또한 늑장 리콜 시에도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10배)했다. 과징금 한도는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세부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신설하고, 과징금은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했다.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과징금을 기산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이와 함께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상한 10억원) 규정하고, 법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기준을 명문화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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