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에 뚜껑이 있는 차가운 음료수는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을 허용한다.
단,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여전히 항공기 내에 반입할 수 없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말한다.
이제까지는 국제선 항공기에 100㎖ 이하
이는 지난 2006년 8월 영국발 미국행 비행기 내에서 음료수로 가장한 액체폭탄이 적발된 후 도입된 규정이었으나, 승객들의 이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끊임없이 제기해 온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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