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년 7월 말 실시하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부도나 법정관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영 상태가 부실해도 정상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해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근거로 입찰을 제한하거나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시공능력평가 시 중요 지표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된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정상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위 사항을 모두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또한 시공능력 재(수시)평가 기준일을 일치시켰다. 지금까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재평가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