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밤낮없이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 채무자에겐 그 자체로 공포일텐데요.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으로 추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땐 증거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2~3일에 한번씩, 심지어 주말에도 찾아오는 채권추심업체 직원.
빚이 있는 사람에겐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저도 답답해서 온 거예요."
"(먼저 분은) 일요일 오전에 오셨어요."
"주말이요?"
문을 안 열어주면 의도적으로 주변에 다 들리게 채무자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 인터뷰 :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 "저희 집이 복도식인데 일부러 와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망신주려고…."
검찰 직원을 사칭하고, 채무자를 위압적으로 협박하기도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입금하시라고요, 그러니깐."
대신 빚을 받아다 주겠다고 접근해 진행비를 요구한 뒤 이를 떼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채권추심업체 피해자
- "3년이 지나도록 돈을 받아다주지도 않고 (진행비도) 반환하지도 않고…. 최근엔 채권을 다시 받으려면 수수료를 또 내라고 해요."
이런 불법 채권추심 피해는 올 1분기에만 9백건이 넘어 지난해보다 15%나 늘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다른 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 외에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피해를 당하면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