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혹시 본인도 모르게 자동으로 매달 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겠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컴퓨터가 심하게 느려진다 싶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체크해 봤던 이모 씨.
예상대로 수십 개의 악성코드가 발견되자 치료 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1개월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1개월 후에도 계속 결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인터뷰 : 안티스파이웨어 불공정약관 피해자
-"필요할 때만 결제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깐 자동연장이 체크가 돼있었나봐요. 저는 체크한 적이 없는데 업체측에서는 제가 했다고 책임을 전가시키더라고요."
이같은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피해 사례는 올해 들어서만 700여건에 이릅니다.
이용자는 한번 이용했을 뿐인데 본인 동의도 없이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는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1개월을 신청하면 자동 연장된다, 3개월 이후에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 "
소비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동 연장을 교묘하게 조장하거나 업체 임의대로 의무사용 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보통 휴대폰을 통해 결제하는데, 업체측은 소비자들이 요금 내역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 : 마미영 / 소비자원 분쟁조정국 팀장
-"자동연장 결제나 의무사용 기간 등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불공정 약관 시정을 권고하고 공정위에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심사청구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치료 프로그램에 가입할 때 자동 연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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