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에서 보수가 오른 근로자 82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의 정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보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올해 정산을 받으며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에도 조정이 생겨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직장 가입자 1340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2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이는 지난해 직장인 월평균 건보료 10만510원보다 많은 액수다. 반면 같은 기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25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2500원을 환급받게 된다. 보수 변동이 없었던 255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보수가 증가한 근로자들이 늘어나며 지난해 정산보험료는 전년보다 약 16.4% 증가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오른 경우 보험료율 6.07%를 곱해 30만35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절반은 사업장 부담인 만큼 직장인 본인은 15만1750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정산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해 낼 수 있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복지부는 건보료 정산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상시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험료 정산은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일뿐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100인 이상 사업장의 신고 의무화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자 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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