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CJ푸드빌] |
CJ푸드빌은 21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강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과 가맹점주가 1년여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인 8개 개맹본부 중 처음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CJ푸드빌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가운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진정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도출해낸 협약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약으로 CJ푸드빌은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이다. 또 기존 점포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영업지역 조정 시 반드시 가맹점 사업자와 사전 합의를 거치기로 했다. 500m 이내 신규 출점으로 기존 점포 매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경우 가맹본부가 지원에 나선다.
판촉행사는 가맹점 사업자가 70% 이상 동의할 경우에만 실시한다. 집행 내역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TV와 라디오 광고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가맹점주협의회와 정례회의를 열고 상생협력 전담부서와 분쟁처리기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CJ푸드빌은 이번 협약이 충실하게 이행될 경우 가맹점주와 상호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경영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로 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가맹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평
정 위원장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상생을 통한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다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경영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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